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4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택배 과대포장 기준을 실제로 지키는지 점검할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쇼핑이 빠르게 늘면서 택배와 유통에 쓰이는 1회용 포장재 사용량이 크게 늘었어요.
환경부는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1회용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1차 이내'로 정하고 2년간 계도기간을 뒀어요.
계도기간이 끝나면 현장점검과 위반 업체 조사, 통계 작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행정체계로는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어요.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두어 기준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포장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할 전담 조직이 생깁니다.
- 위반으로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를 명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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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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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