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4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택배 과대포장 기준을 실제로 지키는지 점검할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쇼핑이 빠르게 늘면서 택배와 유통에 쓰이는 1회용 포장재 사용량이 크게 늘었어요.

환경부는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1회용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1차 이내'로 정하고 2년간 계도기간을 뒀어요.

계도기간이 끝나면 현장점검과 위반 업체 조사, 통계 작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행정체계로는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어요.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두어 기준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포장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할 전담 조직이 생깁니다.
  • 위반으로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를 명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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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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