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81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인사청문회를 도덕성과 직무 능력 검증으로 나눠 각각 충실히 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만 너무 치우쳐 있어요.
직무 역량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까지 과하게 침해돼요.
청문회를 두 종류로 나누고 기간을 늘려서 도덕성과 역량을 각각 충실히 심사해요.
통과되면
-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되어 각 영역을 더 충실히 검증하게 됩니다.
- 인사청문 기간이 연장돼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을 더 잘 검증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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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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