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9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소비자가 제품을 수리하고 수리할 권리를 명확히 법에 담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법은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과 부품 확보 정도만 규정하고 있어요.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고 수리 편의성을 높이는 법적 장치가 부족해요.
소비자 수리권을 명확히 보장하는 조문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가 명확히 보장되게 됩니다.
- 수리 편의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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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