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69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한 줄 요약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임직원 제재 규정을 다른 금융법과 일치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권한이 각 금융법마다 다르게 규정돼 있어요.
금융소비자법의 규정이 다르면 일관된 감시와 공정한 규제가 어렵고 공백이 생겨요.
금융소비자법의 제재권한을 다른 금융법과 동일하게 조정해요.
통과되면
-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임직원 제재권한이 다른 금융법과 통일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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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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