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63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권위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 청문을 거치지만 이는 권고일 뿐이에요.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임명이 결정되어 위원장 선임 독립성이 부족해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해요.

통과되면

  •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가 필수가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의 다른 법안

인사청문회법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6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