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60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난 대피 명령을 할 때 방법과 경로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시·군·구청장이 주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지만 방법 안내가 없어요.
대피 명령만 있고 어떻게 대피할지 모르니 혼란이 생겨요.
대피 명령 시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함께하도록 하게 해요.
통과되면
- 대피 명령 시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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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