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55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무위원 후보 청문 때 제출할 서류를 늘려 검증을 충실히 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무위원 후보자는 학력, 경력, 재산, 납세 실적 등 정해진 서류만 제출해요.
기본 서류만으로는 후보자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워요.
제출 서류 범위를 넓혀서 더 많은 정보로 역량과 윤리성을 심사해요.
통과되면
- 국무위원 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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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