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47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2045년까지 5년 단위 순배출량 감축목표를 정하고 연도별 이행점검과 추가 감축 계획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장기 감축경로를 개선입법하라고 주문했어요.
이 안은 순배출량 기준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35%, 2035년 65%, 2040년 85%, 2045년 95% 이상 감축을 정해요.
연도별 감축목표를 선형감축경로 이상으로 정하고 탄소예산을 고려해 5년마다 재검토하며, 매년 이행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 결과 보고서가 매년 6월 말까지 공개됩니다.
- 보고서 공개 후 90일 안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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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