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45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금융 소액 분쟁에서 조정안이 소비자 수락만으로도 효력을 갖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금융분쟁조정 시 금융기관과 소비자 모두 동의해야 조정이 성립돼요.
금융기관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소비자 보호 효과가 떨어져요.
소액사건이면 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기관 동의 없이도 효력이 생기게 해요.
통과되면
- 소액분쟁사건에서 조정안이 금융소비자의 수락만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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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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