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25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이 담긴 정당 현수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 허가·신고 규정을 배제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에도 철거할 수 없어서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권리 침해 문제가 생겼어요.

정치활동 자유는 보장하되,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수막은 제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치 판단 기회가 보장되게 됩니다.
  • 국민의 알권리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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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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