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24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포폰 범죄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나 대리점과 판매점의 관리·감독이 미흡해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사기 범죄가 급증해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전기통신사업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부정한 계약이 다수 발생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부정한 이동통신 계약이 사전에 차단되게 됩니다.
  •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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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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