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21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소액분쟁조정사건에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양 당사자 모두가 수락해야 효력이 있어요.
금융회사들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소를 제기해 시간을 버는 경우가 발생해 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소액분쟁 조정사건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 수락만으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더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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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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