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07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여부 확정 전 출원·양도 금지, 보상규정 작성 의무화, 분쟁 요구 기한 연장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승계와 보상 규정이 미비해 권리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 종업원이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요.

직무발명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분쟁 요구 기한이 30일로 지나치게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직무발명 권리 양도 금지, 보상규정 작성 의무화, 심의 요구 기한을 90일로 연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관계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분쟁 해결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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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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