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54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후 재인증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정하는 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원하고 있어요.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재인증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규정이 부족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인증받을 수 없도록 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신뢰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부정한 재인증 시도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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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3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