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03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직무발명보상 실태 조사 의무화와 과태료 상향으로 보상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종업원이 직무발명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해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용자가 보상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고 보상이 제한적이라고 지적돼요.
특허청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규정 작성을 의무화하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올립니다.
통과되면
-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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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