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00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직무발명 분쟁 조정 신청 기한을 명확히 하고 60일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요구 기한이 모호하고 짧아요.
직무발명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부족했어요.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기한을 60일로 연장해요.
통과되면
- 종업원의 직무발명 분쟁 조정 권리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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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