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00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직무발명 분쟁 조정 신청 기한을 명확히 하고 60일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요구 기한이 모호하고 짧아요.

직무발명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부족했어요.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기한을 60일로 연장해요.

통과되면

  • 종업원의 직무발명 분쟁 조정 권리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발명진흥법의 다른 법안

발명진흥법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0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