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04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집회·시위 중 수업시간에 확성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집회 중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대해 경찰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학교 주변에서의 확성기 사용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피해와 학습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어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동안 집회·시위 참가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 학교 교육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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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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