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1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완료 후 허가관청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미보고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요.

허가를 받은 자가 행위를 완료해도 보고하지 않으면 훼손을 알기 어렵고 즉시 조치할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행위 완료 후 허가관청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미보고 시 과태료를 부과해 문화유산을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문화유산의 훼손이 예방되게 됩니다.
  •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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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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