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1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완료 후 허가관청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미보고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요.
허가를 받은 자가 행위를 완료해도 보고하지 않으면 훼손을 알기 어렵고 즉시 조치할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행위 완료 후 허가관청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미보고 시 과태료를 부과해 문화유산을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문화유산의 훼손이 예방되게 됩니다.
-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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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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