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69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으로서 병기·장비 연구·개발 중 사망한 사람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보고 있지만 국립묘지 안장대상에는 명시되지 않았어요.
병기·장비 연구·개발 과정에서 폭발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다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안장대상에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의 안보를 위한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임직원의 희생이 기려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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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5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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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접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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