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68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법정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최근 대규모 유출 사례에서 개별적 통지 없이 홈페이지 안내만으로 처리되어 정보주체가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고 2차 피해 위험이 커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출 시 유출 정보 항목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가능성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보주체가 본인의 유출 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