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68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법정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최근 대규모 유출 사례에서 개별적 통지 없이 홈페이지 안내만으로 처리되어 정보주체가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고 2차 피해 위험이 커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출 시 유출 정보 항목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가능성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보주체가 본인의 유출 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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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6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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