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65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통신사가 해킹 사건 발생 시 고객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 의무만 있고, 침해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보호 조치는 정해지지 않아요.

SK텔레콤 해킹 사건 후에도 피해자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침해사고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될 때 통신사가 가입 전환 대행, 가입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정해요.

통과되면

  • 통신사가 해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해야 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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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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