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65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통신사가 해킹 사건 발생 시 고객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 의무만 있고, 침해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보호 조치는 정해지지 않아요.
SK텔레콤 해킹 사건 후에도 피해자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침해사고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될 때 통신사가 가입 전환 대행, 가입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정해요.
통과되면
- 통신사가 해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해야 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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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