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62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통신망 장애를 재난 유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화재, 붕괴, 감염병 등을 명시합니다.

정보통신망 장애는 국가 기반을 마비시킬 수 있지만 재난 유형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통신재난'이라 명시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과 대응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통신망 장애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가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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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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