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61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에서 9세 이하로, 학년을 2학년에서 3학년 이하로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방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어요.
민간 근로자는 신청 당시만 기준을 충족하면 정해진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공무원은 휴직 중에도 계속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민간과 기준을 맞춰요.
통과되면
- 지방공무원이 민간 근로자와 동일한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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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