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7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 위반 사항의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4로 상향하고,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100분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의식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