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5 · 발의 · 대표발의 박범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범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식재산 소송의 관할을 확대하고 관할법원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식재산 침해소송 관할집중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관련 민사 본안소송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기술, 반도체배치설계권 등 기술안보 관련 소송은 제외되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기술안보 관련 3개 지식재산법률을 추가하고, 관할 법원을 기존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전지방법원까지 확대해요.
통과되면
- 지식재산 침해 사건이 더 전문적인 법원에서 효율적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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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