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33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차별적 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광고물에 인종차별적·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지 못하게 정해요.

하지만 정당 명의 광고물이라며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처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 기준을 정하고, 차별적 금지광고물 제작·표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차별적 내용의 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명확한 기준 아래 이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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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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