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7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 설치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 설치 행위에 대해 영리 목적·상습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불법영업으로 인한 하루매출이 2천만 원대에 달하면서, 범죄 수익이 처벌보다 커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개발제한구역 보호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형량을 상향해요.
통과되면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영업이 더욱 강력하게 억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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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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