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3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항공기 보안 업무 중 기장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벌금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장이 항공기 보안 위협에 대응할 때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어요.
이 때문에 기장이 보안 위협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되었어요.
정당한 업무 수행 중 입은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하고, 항공기 조작죄에 벌금형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기장이 항공기 보안을 위해 정당하게 한 조치로 인한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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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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