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76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성범죄 관련 법에서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 용어는 피해자의 분노·공포 등 감정을 배제함. 대법원도 2022년 10월부터 이미 용어를 변경해 적용 중

법에서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함

통과되면

  • 성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장이 강화됨
  • 대법원 기준과 법의 일관성이 확보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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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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