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30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노인 등이 일상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항공기에 위해물품 반입을 금지하는데, 보조기기는 위해물품이 아니지만 반입이 금지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가 항공기 이용에 불편을 겪습니다.
교통약자가 일상 활동·이동을 위해 필요한 보조기기를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노인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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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