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06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공보안법에서 화물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경우의 형사처벌을 제외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항공보안법은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다른 법에서는 직무를 단순히 소홀히 한 경우까지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벌 대상을 '보안검색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좁혀서 법체계의 형평성과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형사처벌 기준이 명확해져요.
- 법 체계의 형평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항공보안법의 다른 법안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접수)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