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06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공보안법에서 화물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경우의 형사처벌을 제외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항공보안법은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다른 법에서는 직무를 단순히 소홀히 한 경우까지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벌 대상을 '보안검색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좁혀서 법체계의 형평성과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형사처벌 기준이 명확해져요.
  • 법 체계의 형평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항공보안법의 다른 법안

항공보안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0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