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95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항 보호구역 출입, 항공보안 감독, 자율신고 제도 등을 개선해 항공보안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항 보호구역 출입, 항공보안 감독, 항공보안 자율신고 제도를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현행법에는 보안검색 업무 미실시나 소홀에 대한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출입 범위 제한, 법적 조사 근거 마련, 자율신고 범위 확대, 과태료를 벌금으로 강화해요.
통과되면
- 항공보안이 더 철저해지고 불법방해행위 방지가 강화되게 됩니다.
- 항공보안 자율신고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항공보안법의 다른 법안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접수)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