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6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노동조합법의 난해한 한자 표현을 한글로 바꾼 법으로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953년에 만들어진 노동조합법에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이 많아요.
일상 언어와 거리가 있어 모든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돼요.
한자표기를 한글로 바꾸고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표현해서 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노동자들이 노동조합법을 더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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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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