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3 · 발의 · 대표발의 박정·김성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ㆍ김성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접경지역 통행 제한을 사전에 통지하고 영농 손실을 보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사기지 보호구역 때문에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제약이 있어요.

농민들이 통행제한을 사전에 알 수 없어서 영농활동에 차질을 빚고 손실을 본다고 지적돼요.

통행제한이 필요하면 미리 알리고, 민관군이 함께 협의하며,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요.

통과되면

  • 접경지역 농민들이 사전에 통행제한을 통지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영농활동 제한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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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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