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3 · 발의 · 대표발의 박정·김성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ㆍ김성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접경지역 통행 제한을 사전에 통지하고 영농 손실을 보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사기지 보호구역 때문에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제약이 있어요.
농민들이 통행제한을 사전에 알 수 없어서 영농활동에 차질을 빚고 손실을 본다고 지적돼요.
통행제한이 필요하면 미리 알리고, 민관군이 함께 협의하며,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요.
통과되면
- 접경지역 농민들이 사전에 통행제한을 통지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영농활동 제한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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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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