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8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빈집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국가가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빈집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고, 그 결과로 등급을 정해 안전조치나 철거가 이루어져요.
빈집이 늘면서 붕괴 위험 우려가 커져 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국가가 조사 비용과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빈집 실태조사가 2년마다 실시됩니다.
-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도 국비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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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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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