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8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빈집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국가가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빈집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고, 그 결과로 등급을 정해 안전조치나 철거가 이루어져요.

빈집이 늘면서 붕괴 위험 우려가 커져 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국가가 조사 비용과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빈집 실태조사가 2년마다 실시됩니다.
  •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도 국비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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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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