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6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육교사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 시 근무를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선발할 때 자질을 확인하지만 정신건강은 충분히 점검하지 않아요.

보육교사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보육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돼요.

교육부가 보육교사에게 직무적합도 검사를 하고, 부적합 판정 시 일정 기간 근무를 제한해요.

통과되면

  • 정신건강 검사를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교사는 일정 기간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의 다른 법안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9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