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5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안전 기준 미달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비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의무가 덜해서 노후화되기 쉽고 안전 투자도 부족해요.

장기수선충당금 의무가 없어서 필요한 보수공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돼요.

정부가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비 일부를 지원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소규모 공동주택이 정부 지원으로 필요한 보수공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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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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