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3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통시장 정비사업 대상을 실태조사 기준으로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시장정비사업의 대상 시장 기준이 "시설이 낡고 경쟁력이 없는 시장"으로 애매해요.

기준이 불명확해서 어느 시장이 정비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돼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정비사업 대상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시장정비사업의 대상 시장이 명확한 기준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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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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