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8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과 고용을 법으로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 일손 지원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이 내년 1월부터 시작돼요.
현장에서 계절근로자들의 고용·노무관리 및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돼요.
계절근로 전문기관이 고용·노무관리와 인권 침해 사항도 보호하도록 규정을 보완해요.
통과되면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노무관리와 인권 보호가 법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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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