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8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과 고용을 법으로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 일손 지원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이 내년 1월부터 시작돼요.

현장에서 계절근로자들의 고용·노무관리 및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돼요.

계절근로 전문기관이 고용·노무관리와 인권 침해 사항도 보호하도록 규정을 보완해요.

통과되면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노무관리와 인권 보호가 법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의 다른 법안

출입국관리법 관련 법안 6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8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