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66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분리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총액으로 받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이 없어요.

이로 인해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가 낮고, 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돼요.

국가가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고, 기관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청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이 법으로 마련되게 됩니다.
  •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 지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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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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