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63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기통신사업자가 해킹 피해 예방 서비스를 이용자 동의 없이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자동 가입시키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해킹 침해 예방 같은 보호 서비스도 자동 가입이 안 되어서 피해 예방이 어려웠어요.
정부 허가를 받은 보호 서비스는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이용자는 정부 허가 보호서비스를 동의 없이 자동 가입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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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