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63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기통신사업자가 해킹 피해 예방 서비스를 이용자 동의 없이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자동 가입시키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해킹 침해 예방 같은 보호 서비스도 자동 가입이 안 되어서 피해 예방이 어려웠어요.

정부 허가를 받은 보호 서비스는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이용자는 정부 허가 보호서비스를 동의 없이 자동 가입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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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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