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44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에 공영주차장에서 물건을 놓거나 길을 막아서 주차를 선점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게 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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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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