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40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을 체계적으로 규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차가 77만 5천대 이상 등록되면서 사용후 배터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사용후 배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었어요.

배터리 성능을 평가하고,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이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 전기차 배터리의 순환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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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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