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36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위해 시설 철거를 의무사항화하고, 단속과 사후조치를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교 주변 보호구역의 위해 시설을 없앨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어요.
단속을 어떻게 하고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규정이 없었어요.
철거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단속과 사후조치를 공개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위해 시설의 체계적 제거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 학생 보호 조치의 투명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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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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