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35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보안검색 미실시 또는 부실 행위를 "소홀히"에서 구체적 위반 행위로 재정의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경우를 벌칙으로 정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애매해요.
"소홀히"가 정확히 뭔지 불명확해서 법적 안정성이 낮았어요.
구체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지 못해 위반이 야기되는 경우"로 명확히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보안검색 미실시 또는 부실 행위의 법적 정의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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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