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7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건설 현장에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사용 현황을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건설에 폐기물을 재활용한 시멘트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여기에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건물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시공자가 폐기물 시멘트 사용량을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건설 현장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사용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게 됩니다.
  • 건물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알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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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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