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93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어린이집 폐지·휴원 시 폐원 신고기간 준수와 영유아 지원 계획 사전 알림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폐지·휴원할 때 신고 의무는 있지만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파악되고 있어요.
일부 어린이집이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학부모에게 갑작스럽게 원아 퇴원을 요구해 영유아 보육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폐지·휴원 예정일과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고, 국공립어린이집도 규정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영유아와 보호자의 보육권이 더 보호되게 됩니다.
- 보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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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