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82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노동조합이 폭력·파괴행위나 시설 점거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요.

주요 선진국 수준의 건강한 노사관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업장 점거·업무방해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이 더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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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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