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80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일반주거지역 소규모재건축 건축허가에 적용하는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거지역에서 건축 시 일조사선 규정으로 높이에 따라 띄어 짓도록 하고 있어요.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했어도 일조사선 규정 때문에 용적률 확보가 어렵고, 서울시 위반건축물 58%가 일조사선 위반 무단증축입니다.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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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