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80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일반주거지역 소규모재건축 건축허가에 적용하는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거지역에서 건축 시 일조사선 규정으로 높이에 따라 띄어 짓도록 하고 있어요.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했어도 일조사선 규정 때문에 용적률 확보가 어렵고, 서울시 위반건축물 58%가 일조사선 위반 무단증축입니다.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건축법의 다른 법안

건축법 관련 법안 5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8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