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79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노동조합의 사업장 전체 점거를 금지하고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를 삭제하여 기업 경영권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반기업법, 귀족노조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돼 외국계 기업까지 탈한국을 우려하고 있어요.
협력업체가 많은 산업에서 하청 노동조합의 파업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업들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하고, 노조법상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건전한 노사 관계 정립에 기여하게 됩니다.
- 사용자의 방어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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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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